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신설: 기존 법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구데이터의 생산, 보존, 관리,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오픈사이언스 트렌드 반영: 최근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산되면서 연구 성과와 과정을 모두에게 개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연구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연구데이터의 철저한 관리와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오픈사이언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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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