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보존 · 관리 강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해당 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 부응하고,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증진하여 사회 전반에 이바지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및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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