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연구를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의과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국가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2. 연구원의 임원 구성 변경: 연구원의 소속 임원 중 한 명을 치의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지정하여 치의과학 분야의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선진 치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 국가 차원에서 치의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치의과학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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