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재선임 의결정족수 완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여, 이제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임명 시의 정족수와 동일합니다.
2. 이 변경 사항은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우수한 연구 및 경영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재선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는 또한 원장의 재선임 절차에서 특정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는 것을 줄이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과 우수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원장이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