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한국대기예측연구원 설립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모델링 기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규정합니다. 2.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의 목적과 업무,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관련하여 협력과 지원사항을 명시합니다. 3.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예산 조달과 재원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연구기관의 선임 인사, 교육훈련, 연구비 정산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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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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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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