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활용체계 구축 및 인력지원 강화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 활용 체계 구축'이 추가돼, 새로운 기술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 강조됩니다.
2. 연구기관은 기술을 상업화하고 다른 기업이나 조직에 넘기는 일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3. 전문가나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그 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축적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 연구 개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개발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상업화되는 것을 장려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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