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인식: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문제점: 현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 부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 지원 시책 마련: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국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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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