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원장 후보자 모집 시기를 앞당기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기관의 원장은 임기가 3년이며, 임명의 권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원장을 즉시 임명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으면 연구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로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여,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기관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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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6표 / 총 270표

찬성 266표 · 총 투표 27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