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4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치과학 분야의 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치의학ㆍ치과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한다(안 별표 제23호 신설).

2. 의료기기 산업에 기여하는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 임플란트상부구조물,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투자를 적절히 증가시킨다.

3. 치과대학에 부설된 연구소의 수를 증가시켜 치의학 관련 연구활동을 활성화한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치과학 분야의 연구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치과산업의 기술 육성과 연구인력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치과의료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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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