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영협의회 구성원 확대: 기존에 이사장, 이사, 연구기관 원장으로만 구성되었던 경영협의회에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화: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장치를 강화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4. 투명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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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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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