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영협의회 구성원 확대: 기존에 이사장, 이사, 연구기관 원장으로만 구성되었던 경영협의회에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화: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장치를 강화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4. 투명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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