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통관번호, 주소, 현관 출입 정보처럼 일상생활과 안전에 연결된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현재 법은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 하위 기준에 많이 맡기고 있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법률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유출 이후 비밀번호 변경과 계정 보호, 피해 확인까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전조치와 사후 지원을 함께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개인정보 보호조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와 같은 핵심 안전조치의 기본 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적으려 해요.
제안안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내용으로 명시하려 해요. 현재 제29조는 내부 관리계획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제공된 현재 조문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제안안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권한을 관리하는 의무를 법률상 안전조치의 한 요소로 분명히 하려 해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의 범위와 변경 내용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현재 제29조는 접속기록 보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예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그 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사업자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신설하려 해요.
제안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 이후 상담과 피해구제를 맡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제34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제안안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별도의 상담·피해구제 기능을 요구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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