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 정보의 공공기관 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업무 수행 등에 제한되어 있어, 범죄 예방 및 재난 관리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개정안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및 범죄로부터의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 활용 범위를 넓혀 공공기관의 협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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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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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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