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및 위촉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발했으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디지털 신기술 대응력 강화]**: 생성형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수급함으로써 위원회의 예방적 점검 기능과 조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조사와 처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가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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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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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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