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도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유출 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잠재적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을 미리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책임성 강화]**: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대상을 잠재적 피해자까지 넓힘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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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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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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