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제공요청의 문서화 의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요청을 **문서로** 제출하고, 그 안에 **법적 근거·목적·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지적된 비공식·구두 요청 등 **불투명한 절차를 개선**하여 제공·처리 과정의 기록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통지 및 감독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거나 제공을 할 경우,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요청·제공의 **현황이 상시적으로 파악·감독**되어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3. **민간부문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확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가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됩니다. 민간 영역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대국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정비**: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18조의2를 신설**하고, 개인정보파일 제도를 규정한 **제32조 등을 개정**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근거를 명확히 해 집행력을 확보하고, 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민간부문 공개·등록 확대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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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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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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