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왔어요. 하지만 당시 법률의 제3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지위 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두고 있을 뿐, 대체인력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대체인력의 처우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가 제기됐어요. 또 대체인력이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채용 전에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설이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규모의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를 맡기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공백과 대체인력의 채용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로 기능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대체인력 지원을 단순한 인력 연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처우 개선과 연결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대체인력에게 적용해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대체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제안안은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체인력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범죄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설의 지원 요청과 인력 배치, 운영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해 센터 업무를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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