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쉬운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표현을 현대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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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