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규정은 강제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국가가 정한 적정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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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