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및 규정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인 회계 관행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 회계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법률의 현대성을 유지하고,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재무 보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률 전문 용어의 현대화를 통해 법적 문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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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1표 / 총 244표

찬성 241표 · 총 투표 24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