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신설된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가 겪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