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중 겪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명확히 조사하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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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