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발령받을 수 있는 주요 업무별 최소인원을 설정하여 업무 수행의 무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인들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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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