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급여 지급 추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법 조항 신설: 법률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퇴직연금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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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