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급여 지급 추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법 조항 신설: 법률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퇴직연금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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