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실태 조사, 연구 같은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권익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문제를 겪어도 직장 내부 위계 때문에 쉽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됐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 연간보고서에서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를 차지했고, 침해 유형은 일터 괴롭힘이 70.6%로 높게 나타났어요. 핵심은 상담과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니, 센터가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정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기존에는 권익지원센터가 상담·지원과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안은 반복되는 권익 침해를 개인별 민원으로만 보지 않아요. 문제 패턴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개정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만들려는 방향을 분명히 해요. 즉,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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