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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