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 실태조사 포함: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적정 인건비 준수율을 조사하고 공표하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겪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의 인권침해 실태도 함께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이러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3. 목적 강화 및 효과 제고: 이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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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