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폭력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가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해당 기관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 사회복지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바꾸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폭력 피해자가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 (해당 법률개정안의 구체적인 다른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내용을 명시할 수 없음)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할 수 있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폭력을 경험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결국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폭력 피해가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 이직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현장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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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