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회복지사 대변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위원회는 주로 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속한 처우개선위원회에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현장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보다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처우개선 논의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처한 근무 환경과 조건이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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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