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 기준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있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같은 복리후생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또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개선방안을 제출하게 하는 후속 절차가 법에 없어, 조사 결과가 실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보수와 복리후생의 표준 기준을 만들고, 미준수 기관의 이유와 개선계획까지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본급과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승급과 승진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보수뿐 아니라 복리후생까지 포함한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발의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의안은 운영 주체의 역할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차이가 있어요.
발의안은 표준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 제4항은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 인권침해 실태,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지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별도로 이유를 제출하는 절차는 제시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안은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앞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조사 결과를 처우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준수 기관이 개선계획을 내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절차까지는 제시된 제3조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의2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3조와 제3조의2를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표준 기준 마련과 운영자 준수, 미준수 사유·개선계획 제출을 기존 처우개선 체계와 연결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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