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매뉴얼 작성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성ㆍ배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ㆍ배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존경과 보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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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