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장기 근속하는 경우 적절한 장기근속휴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 금지 및 이를 발견하거나 경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합리적인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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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