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수지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이러한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국민의 편익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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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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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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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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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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