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행정처분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농어촌민박의 고객들을 불법촬영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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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