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34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추진되던 농어촌용수 개발사업과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 등의 농어촌 물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성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수리안전답을 18%(5만 5천ha)로 확대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습침수구역의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을 매년 5천억원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3.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물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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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