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도시 지역의 빈집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참고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도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 건축재 설치, 빈집 철거 및 개축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정책 마련의 기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과 같이 빈집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정책 수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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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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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