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재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명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전국에 약 26만 호의 빈집이 있고, 이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인명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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