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 변경: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2. 농어촌민박업 규제 완화:

현행법상 농어촌의 빈집을 민박업에 활용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도록 합니다. 즉,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효율적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

위의 두 가지 변경사항을 통해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통합적인 빈집정보 관리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빈집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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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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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