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 변경: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2. 농어촌민박업 규제 완화:
현행법상 농어촌의 빈집을 민박업에 활용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도록 합니다. 즉,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효율적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
위의 두 가지 변경사항을 통해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통합적인 빈집정보 관리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빈집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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