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숙소용 빈집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매입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개선하여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3. 농어업 활성화 지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농어촌 일손을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그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와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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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