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기준 변경: 기존에는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이를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지정 해제 사유의 명확화: 현재 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증대시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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