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 상실 시 지자체 사용 근거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여 필요 없게 된 시설(예: 저수지나 용수로)을 등록 폐지한 후,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휴식 공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 가능: 신설되는 규정에 따라,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 사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새로운 역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해당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등록 폐지된 경우,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도록 역할이 확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화와 도시 구역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농업용 시설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이러한 시설을 공공의 장소로 재활용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시설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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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