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권한 현황]: 현재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혜 지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50ha)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 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체계 신설]: 정비사업 수혜 면적이 30~50헥타르(ha)인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 [재난 대비 및 사업 활성화]: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비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의 재해 대비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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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