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7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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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위한 법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를 위해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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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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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