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7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위한 법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를 위해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