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 호 의 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제도 강화

-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로 추가

- 교육품질 내실화 및 교육 효과 향상 기대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허위표시 처벌 강화

-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는데 허위표시한 경우 처벌 규정 추가

-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정확한 표시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농촌 관광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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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