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 호 의 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제도 강화
-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로 추가
- 교육품질 내실화 및 교육 효과 향상 기대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허위표시 처벌 강화
-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는데 허위표시한 경우 처벌 규정 추가
-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정확한 표시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농촌 관광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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