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아침식사(조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위험이 있는 곳)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의 규모와 시설 기준, 제공 가능한 식사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조항 추가: 이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은 기존의 법적 제한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특례를 부여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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