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아침식사(조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위험이 있는 곳)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의 규모와 시설 기준, 제공 가능한 식사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조항 추가: 이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은 기존의 법적 제한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특례를 부여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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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