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촉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활용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임대 및 협약을 통한 활용: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외에도 임대 및 협약을 통한 빈집 활용 방안이 제도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빈집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촉진: 빈집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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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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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