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결정에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관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안 제24조).

2.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안 제24조).

3.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시 지체 보상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보상액의 결정을 중앙정부의 보상액기준에 따라 하도록 변경(안 제31조).

이 법안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 생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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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