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결정에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관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안 제24조).
2.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안 제24조).
3.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시 지체 보상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보상액의 결정을 중앙정부의 보상액기준에 따라 하도록 변경(안 제31조).
이 법안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 생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