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용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생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