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용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생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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