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조치의 기준 명확화: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해 "필요한 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설정: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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