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조치의 기준 명확화: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해 "필요한 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설정: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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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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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