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안전 강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인 저수지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개정법안에서는 저수용량이 5만㎥ 이상인 저수지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개정법안은 안전점검 결과가 안전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인 저수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정법안은 저수지 붕괴나 유실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칙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저수지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후화된 저수지도 정밀하게 점검하여 안전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수지 관리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저수지 관련 피해와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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