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동물 보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변경: 새로운 기준에는 소형동물이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빠진 경우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함.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시 생태계 보호 계획 포함: 사업 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3.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 강화: 조항 추가를 통해 농어촌 정비사업이 생태계 및 소형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규정 함화.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시설물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요소를 중시하는 사업 기획과 시행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 파괴를 줄이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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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